'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
검찰도 양형 부당 등 이유로 항소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음주 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씨 측은 지난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지난 23일 범행 경위·범행 기간 죄질 등을 감안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판사는 지난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에 있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였다.
검찰은 음주 운전에 더해 문씨가 본인 소유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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