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경북도의회 의장 구속영장 신청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경찰이 지역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경북도의회 의장 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박 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지역 사업가 송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함께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일대 아파트 건설 사업 등과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약 1억 원과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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