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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선거범죄 꼼짝마"…경찰, 국과수 감정 절차 거친다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 한계"…국과수 첨단기술 활용하기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게양된 경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2.6.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딥페이크 선거 범죄 대응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첨단 기술을 활용한 감정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경찰청은 30일 딥페이크 선거 범죄와 관련해 국과수의 감정을 받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선거 범죄 대응에 있어 경찰의 자체 분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경찰, 자체 분석 한계 인정하고 국과수 감정 거치기로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 경찰은 자체 개발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소프트웨어는 불법촬영물 추적 시스템에 탑재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영상과 이미지의 경우 조작 여부를 90% 이상 탐지할 수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 음향 분석이 어렵고, 수사 참고 자료로만 활용 가능해 분석 범위 및 법적 신뢰도를 보완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경찰은 국과수의 기술을 활용하기로 했다.

국과수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과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영상·음성 분석 기술을 적용한 딥페이크 감별 소프트웨어 시제품을 개발한 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딥페이크 특별대응팀을 운영하며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 중이다.

경찰청은 지난 24일 국과수로부터 해당 소프트웨어 시제품을 통해 전문 감정관의 '감정서 회보'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제21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딥페이크 선거 범죄)을 긴급에 준해 신속하게 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국과수와 협의했다.

수사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경찰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2024.8.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딥페이크 선거 범죄 규정 담은 공직선거법

앞서 지난해 1월 딥페이크 선거 범죄 규정이 새로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2조의 8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일로부터 90일 동안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 운동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해당 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거 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가상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점을 명시해도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에 해당되며 각각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5000만 원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지난 28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 달 앞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최근 문제가 된 딥페이크 등 허위사실 유포, 중요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딥페이크 음향 등에 대한 탐지는 국과수 감정 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며,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와 국과수 감정을 병행해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Ktiger@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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