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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년 전 '반민특위 습격' 앞장선 경찰…역사를 대하는 태도[경찰본색]

편집자주 ...영화 '영웅본색'의 팬 사회부 사건팀 김민수 기자가 '경찰본색'을 연재합니다. 본색이란 본디의 생깔이나 정체, 특색을 말합니다. '경찰 본색'은 범인을 잡고 시민을 지키고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경찰다움'을 의미합니다. 창설 80주년을 맞이한 경찰 역사의 결정적 장면을 독자들에게 소개합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6 반민특위 습격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949년 6월 6일은 친일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한 날로 광복회는 올해부터 이날을 '민족정기가 짓밟힌 날'로 정하며 경찰청장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2020.6.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재판받고 있다. 경찰 1·2인자인 두 사람의 재판이 어떻게 결론 날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결국 비상계엄 사태도 우리가 돌아봐야 할 '역사'가 되리라는 점이다. 특히 당시 경찰 지휘부의 행적들에 대해선 향후 철저한 역사적 평가와 반성이 수반돼야 한다.

문제는 역사적 평가와 반성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어떤 사건이 발생한 후 이와 관련한 사람들이 대부분 사망했을 정도로 세월이 흐른 뒤라면 그러하다.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히다가 제대로 된 평가와 반성은 흐지부지되기 쉽다.

경찰에게도 아직 정리하지 못한 흑역사가 존재한다. 70여년 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습격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해방 후 '친일 청산' 염원에 탄생한 반민특위

1945년 해방을 맞이하고 친일파 청산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뜨거웠다. 미군정이 끝난 후 1948년 친일 청산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반민족행위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반민법으로 정부에서 축출될 가능성이 있는 친일 혐의에 연루된 관리들을 보호하고자 이를 거부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결국 반민법은 그대로 공포됐다.

반민법에 근거해 국회는 반민족 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이른바 '반민특위'를 구성했다. 산하에는 별도로 특별경찰대가 만들어졌으며, 특별재판관 15인과 특별검찰관 9인도 선출됐다.

반민특위는 초기에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이광수와 최린, 최남선, 김연수 그리고 친일 경찰로 유명한 노덕술도 체포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에 반발했다. 노덕술을 석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반민특위는 거부했다. 이 대통령은 반민특위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방해 공작도 이어졌다. 최운하 당시 서울시경 정보과장 등이 반민특위 간부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불리한 약점을 잡아내려 했다.

반민특위 관계자를 겨냥한 암살 음모도 있었다. 친일 경찰들이 테러리스트 백민태를 매수해 반민특위 관계자들에 대한 암살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당시 백민태 본인에 의해서 폭로됐다.

1949년 6월 6일 경찰 주도로 '반민특위 습격사건'

1949년 5월 하순쯤 이승만 정부는 국회의원 이문원, 최태규, 이구수, 황윤호 등을 구속했고, 이들이 남조선노동당(남로당) 프락치라고 주장했다. 다음 달에는 노일환, 서용길 등 반민특위 위원과 독립운동가 출신 국회부의장 김약수 등 국회의원 13명이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된 의원들은 반민특위를 지지하던 소장파 의원들이었다. 이를 계기로 이승만 정부는 반민특위 때리기에 더욱 열을 올렸다.

같은 해 6월 2일에는 친일 혐의를 받는 세력들은 군중을 동원해 반민특위를 비방하고, 체포된 인원의 석방을 요구했다. 심지어 반민특위 사무실 습격 시도도 있었다. 반민특위 특경대는 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최운하 시경 정보과장과 선동자 약 20명을 연행했다.

그러자 서울 내 경찰서의 사찰(정보) 경찰 약 150명이 특경대 해산을 촉구하면서 사표를 제출했다. 나아가 윤기병 서울중부서장, 윤명운 종로서장, 이계무 치안국 보안과장 등이 모여 본격적으로 반민특위 특경대 해산을 모의했다. 이들은 사전에 김태선 시경국장을 통해 정부 고위층인 장경근 내무차관의 허락을 받아낸 후 행동에 나섰다.

1949년 6월 6일 새벽, 경찰 40명이 반민특위 본부로 출동했다. 윤기병이 이끄는 무장 경찰이 반민특위 요원 35명을 강제로 연행했다. 반민특위·조사관과 특별검찰관·특별재판관 등의 가택까지도 수색했다.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습격 사건이 자신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게다가 1949년 6월 26일에는 김구 선생이 암살되면서 반민특위는 더욱 동력을 잃었다. 일부 국회의원은 공소 시효를 단축(1950년 6월20일→1949년 8월 31일)하는 반민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그해 7월 6일 결국 통과됐다.

공소시효를 두 달 앞둔 시점으로 앞당기는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것은 사실상 반민특위 활동을 종료하겠다는 의미와 마찬가지였다. 이에 반민특위 모든 위원이 반발하면서 사퇴했으며, 활동은 흐지부지 마무리됐다.

70여년 세월 흘렀지만, 여전히 경찰 공식 사과는 없었다

'반민특위 습격 사건' 이후로 70여년이 흘렀다. 그러나 경찰에선 이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6일 반민특위 유족들과 시민들은 '반민특위 강제해산 75년 기억행사'를 열었다. 이들은 참가자들은 걸어서 75년 전 반민특위를 습격한 중부경찰서 자리(서울 중구 수표로 27)에서 "반민특위 명예 회복", "경찰청장 공식 사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후 올해 4월 25일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국회 프락치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아직도 반민특위 강제해산과 관련한 경찰 차원의 공식 사과는 없었다는 것이 민족문제연구소의 설명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비상계엄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나 아직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은 끝나지 않았고,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도 많다. '비상계엄 사태'가 현재진행형인 셈이다.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 그리고 이외 여러 관계자들에 대해선 법정에서 혐의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하지만 법원에서 결론이 났다고 해서 사태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선 구체적인 평가와 반성도 이어져야 한다.

70여년 전 반민특위 습격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있는 경찰이 향후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바라볼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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