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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취재진 폭행·법원 진입 피고인 징역형 구형(종합)

검찰·취재진 폭행한 우 모 씨 등 3명 징역 1년 6개월 구형
피고인 측 "경비단장이 경질당할까 봐 체포한 것" 주장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검찰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MBC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일부 피고인 측은 "경찰이 경질을 당할까 봐 (시위대를) 체포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30일 오후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경찰과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MBC 취재진을 폭행한 우 모 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부지법 경내에 진입한 혐의를 받는 안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우 씨 측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피해자 얼굴이 자기 딸보다 어려 보이는데 백팩으로 때렸던 게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우 씨 측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 공탁을 시도해 피해자가 "2차 피해가 있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은 공탁이 오히려 가중처벌 사유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형사 사건에서 공탁은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같은 법정에서 공판기일이 진행된 일부 피고인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이 군중이 몰린 공덕오거리로 진입한 경위에 의문을 제기했다.

피고인 측은 "검찰이 공수처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공수처 차량은 불법 역주행을 하기 위해 피고인들을 체포한 것"이라며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경찰청이 마포경찰서장, 경비단장과 수시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며 "앞으로 향하는 길이 뚫리지 않으니까, 경비단장이 경질을 받을 것 같아 뒤에 있는 사람을 체포한 것"이라고 했다.

우 씨 등 4명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5월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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