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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구속 송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아파트 건설 사업 관련 지역 사업가와 금품 주고받은 혐의

지역 개발 사업을 명목으로 건축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4.3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김기성 기자 = 지역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의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박 의장은 지난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일대 아파트 건설 사업 등과 관련해 지역 사업가 송 모 씨와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약 1억 원과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박 의장과 송 씨의 통화기록과 골프채 가방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박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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