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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남태현, '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입건

혈중 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구속은 면해
202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작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집유

필로폰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남태현이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0.19/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씨가 마약 투약 혐의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을 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남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 중이다.

남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4시 10분쯤 술을 마시고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선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남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알려졌다.

남 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2023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6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1월에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집행유예 기간 도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전날(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거쳐 조만간 남 씨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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