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남태현, '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입건
혈중 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구속은 면해
202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작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집유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씨가 마약 투약 혐의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을 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남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 중이다.
남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4시 10분쯤 술을 마시고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선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남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알려졌다.
남 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2023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6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1월에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집행유예 기간 도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전날(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거쳐 조만간 남 씨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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