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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투약 후 자수' 래퍼 식케이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

1심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

래퍼 식케이가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L7호텔에서 열린 ‘L7 크루 협약식’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7.12.21./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마약 투약 후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검찰은 권 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1심을 선고한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마성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일 권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 예방 교육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권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한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 후 용산경찰서로 인계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6월 17일 권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대마뿐만 아니라 케타민, 엑스터시를 투약했고 동종전과가 있다"며 "유명 가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3월 20일 결심 공판에서 권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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