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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박탈' 전광훈, 대선 불출마…자유통일당 후보는 구주와

2018년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10년간 선거 출마 불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사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4.2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피선거권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9일 자유통일당에 따르면 전 목사는 자유통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지 않는다. 대신 자유통일당은 경선에 참여했던 구주와 변호사를 후보로 내세웠다.

전 목사는 지난 2018년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7년 대선 당시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삼은 혐의를 받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2028년 8월까지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전 목사는 출마를 선언하며 "대통령 선거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지금 양당을 이루는 야당과 여당이 제가 볼 땐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다"라며 "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소속의 대통령인 이명박·박근혜·윤석열 대통령 다 우리가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피선거권이 없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실제로 지지 문자를 보낸 것은 내가 아니라 교회 사무원이 보낸 것"이라며 "목자가 되어보지 못하면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 실제로 하지 않은 일을 거짓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통일당 후보로 결정된 구 변호사는 제22대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았고, 이후에는 최고위원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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