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자격 회복' 김문수, 법원에 가처분 신청 취하키로
국힘 대선 후보 변경 당원투표서 부결…가처분 실익 없어져
- 박혜연 기자,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을 회복한 김문수 후보 측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다.
1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 측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에 전날(10일)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할 예정이다.
앞서 김 후보는 전날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한덕수 예비후보로 대선 후보를 교체하자 "불법적이고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같은 날 오후 5시 재판부는 주말인데도 이례적으로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ARS 형식으로 한덕수 후보로의 후보 변경에 찬성 여부를 묻는 당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되면서 김 후보를 다시 공식 당 대선 후보로 세웠다.
hypark@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