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유죄취지 파기환송에 "사법 쿠데타"…민주 피고발건 남부지검 배당
- 박혜연 기자,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이비슬 기자 = "사법 쿠데타" 등이라며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부정한 민주당 인사들이 허위사실공표죄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다.
1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김민석 국민의힘 구의원은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등 관련 성명 발표 책임자 및 민주당 소속 의원 일동을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제253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고발 건은 지난 2일 대검찰청에 접수된 뒤 9일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다.
지난 1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민주당 측은 "사법 쿠데타", "정치 판결",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 등 표현이 담긴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민주당 홈페이지 등에 게시했다.
또한, 서울 강서구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 민주당 또는 민주당 지역위원장 명의의 현수막에 "윤석열은 계엄쿠데타", "조희대는 사법쿠데타" 등 표현이 담긴 건 6·3 대통령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주려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적이고 단호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전원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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