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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물지 않은 '궁중족발사건'…건물주, 가게 사장 또 고소

경찰, 지난달 불송치 처분…이의신청에 보완수사 진행 중
가게 사장, 9년 전 임대료 갈등으로 건물주 폭행…징역 후 출소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앞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희망버스-3 '백년동안 안심하고 장사하는 나라를 만듭시다' 기자회견에서 중소상공인단체, 소상공인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8.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박혜연 기자 = '궁중족발사건'의 당사자인 건물주가 가게 사장 부부를 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건물주 이 모 씨는 '본가궁중족발' 사장이었던 A 씨 부부를 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뉴스1 취재결과 경찰은 지난달 초쯤 이들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이 이 씨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경찰의 보완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와 A 씨는 임대료 인상을 두고 2016년부터 갈등을 빚었다. 건물주 이 씨는 2016년 건물을 매입한 뒤 A 씨 가게의 임대보증금을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하고, 월세도 297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올렸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3~4배 넘게 오른 셈이다.

2016년 1월 이 씨는 A 씨에게 점포를 비울 것을 요구하며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승소했다. 법원은 2017년부터 강제집행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A 씨 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2017년 11월 9일 법원은 노무자 10명을 동원해 불시 집행을 실시했다. 용역 직원과 대치하던 중 A 씨는 왼쪽 손가락이 절단당하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분노한 A 씨는 2018년 6월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골목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이 씨를 들이받기 위해 돌진한 데 이어 도주하는 이 씨를 쫓아가 망치를 휘둘렀다.

A 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2018년 9월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하고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A 씨 모두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6개월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A 씨의 사건 범행 당일 행적과 차량이 충격하는 당시 상황, 피해자를 추격하면서 쇠망치를 휘두르긴 했지만 실제로 가격이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보면 1심과 같이 살해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쇠망치라는 흉기의 위험성을 보면 죄질이 중하다"며 "임대차 분쟁에 따른 감정적 대립은 수긍할 수 있지만 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제3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고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했다"며 1심보다 형을 6개월 감경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6월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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