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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취재진·경찰 폭행범 선고…檢 1년 6개월 구형

검찰, 경내 침입 징역 1년 구형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려 경찰이 이를 진압 통제하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등에 대한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우 씨는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부지법 인근에서 백팩으로 MBC 기자를 내려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우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와 남 모 씨 역시 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철제울타리를 넘어 서부지법 경내로 침입한 안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에도 예정됐다. 검찰은 방송사 소속 영상 기자를 폭행하고 협박해 메모리 카드를 빼앗은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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