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취재진·경찰 폭행범 선고…檢 1년 6개월 구형
검찰, 경내 침입 징역 1년 구형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등에 대한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우 씨는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부지법 인근에서 백팩으로 MBC 기자를 내려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우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와 남 모 씨 역시 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철제울타리를 넘어 서부지법 경내로 침입한 안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에도 예정됐다. 검찰은 방송사 소속 영상 기자를 폭행하고 협박해 메모리 카드를 빼앗은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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