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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대선 후보 벽보 훼손 60대男 금주 소환 조사

CCTV 분석 용의자 특정…공직선거법 위반 적용 검토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 부착 시작 첫날인 15일 광주 북구 운암사거리 인근에서 운암1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관계자들이 후보자들의 벽보를 붙이고 있다.(광주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5.15/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남성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8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60대(남) 용의자를 이번 주쯤 소환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9시30분쯤 노원구 월계동에서 대선 벽보가 날카로운 물건으로 훼손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경찰은 용의자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벽보를 물리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낙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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