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SKT 유심 해킹 늑장대처 의혹' 본격 수사
유영상 SKT 대표 등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사건 조사
법무법인 대륜·서민위 "SKT, 정보관리 미흡…늑장 대처"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 SK텔레콤(SKT)이 늑장 대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1일 오후 유영상 SKT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를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측을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한다.
법무법인 대륜 소속 손계준·신종수·지민희 변호사는 지난 1일 업무상 배임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 대표 등을 고발했다.
대륜 측은 SKT가 정보보호투자비를 감액하며 관리를 등한시했고, 사고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남대문경찰서는 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유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23일 오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민위는 SKT 측이 사고가 발생한지 열흘이 지나서야 무상 유심 교체 조치를 하는 등 대응이 미흡했고, 유심 정보 유출이 '심 스와핑'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에도 대응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지난달 30일 SKT 가입자 7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SKT를 상대로 1인당 30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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