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약 18% '불법 프리랜서 계약'…83.3%는 "방지법 제정해야"
27.4%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경험 …55.1% 노동법 미적용 '몰랐다'
"MBC 기상캐스터 괴롭힘 방치 … 프리랜서 괴롭힘 금지법 사각지대"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직장인 약 18%가 불법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일부터 11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구직 과정에서 근로계약서가 아닌 비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에 대해 설문한 뒤 2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7.4%였다.
비근로계약서 작성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비근로계약서를 작성시 최저임금, 4대 보험, 수당, 연차, 퇴직금, 해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55.1%가 '알고 있었다'고 응답했다.
비근로계약서 작성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사용자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65.3%가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했다'고 답했다. 직장인 전체로 계산하면 직장인 17.9%가 비근로계약서를 쓰고 사용자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한 '불법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었다.
'불법 프리랜서' 계약을 쓰고 일한 응답자 중 비근로계약서 작성으로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해 발생한 불이익 피해 경험에 관해 물어본 결과, '피해를 배상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46.9%, '피해를 본 경험이 없다' 43.0%, '피해를 배상받았다'는 응답이 10.1%로 조사됐다.
모든 취업자에 대해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법 개정에 동의하는지를 물은 결과 '동의한다'는 응답이 83.3%에 달했다.
최근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사망으로 프리랜서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조명받고 있다.
앞서 오 씨가 사망 전 MBC 관계자 4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MBC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MBC는 입장문을 통해 "오요안나가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일하면서 자신의 고충을 담당 부서나 함께 일했던 관리자들에게 알린 적은 없었다. 유족이 새로 발견됐다는 유서를 기초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최단 시간 내 진상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MBC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하고, MBC에서 일하는 모든 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벌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국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3에 명시되어 있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프리랜서 노동자를 비롯해 도급, 하청,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노동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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