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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8명 "구직자 동의 없는 평판조회 처벌해야"

직장인 64% "평판 조회 빈번"…사회복지 등 분야서 체감
직장갑질119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직장 문제 침묵 원인"

ⓒ News1 DB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60%가 넘는 직장인이 이직할 때 이전 직장이나 동료들에게 근태 등을 묻는 '평판 조회'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느꼈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은 구직자 동의 없이 평판 조회를 할 경우 처벌해야 한다고 봤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일부터 11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직 시 평판 조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직할 때 평판 조회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말에 '그렇다'고 답한 직장인이 64.7%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 75.2%가 '그렇다'고 답해 타 직종에 비해 많게는 19%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직장갑질119는 직종별 차이가 발생한 원인이 업계 특성에 있다고 분석했다. 직장갑질119는 "대표의 권력이 막강한 사회복지시설, 병의원, 어린이집에서 평판 조회 제보가 끊이지 않는다"며 "원장들이 비밀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문도 자자하다"고 주장했다.

평판 조회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리한 평가를 우려해 사내 비리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는 직장인은 45.4%에 달했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20대(56.1%)와 30대(46.4)가 다른 나이대에 비해 평판 조회에 대한 우려로 부당한 일에 눈감은 비율이 높았다.

'구직자에게 동의받지 않고 평판 조회를 할 경우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묻는 말에 대한 직장인 응답(직장갑질119 제공)

직장인 81.3%는 구직자에게 동의받지 않고 평판 조회를 할 경우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가 동의 없이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왜곡 답변을 하는 경우엔 근로기준법상 '취업 방해 금지'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다.

하지만 평판 조회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아는 직장인은 30.4%에 불과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전 직장에서의 업무태도, 인사고과 등의 내용이 평판 조회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주관적 평가도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사용자들 간에 교류가 많은 특정 업종에서 평판 조회가 취업 방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직장 내 문제에 대해 이의제기도 못 하고 침묵하게 만드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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