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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연맹, '성추행 논란' 이해인·유영 징계 무효…선수 복귀 확정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법원 판단 존중, 논란 일단락

피겨 이해인이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25 ISU 사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서 멋진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2025.2.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던 한국 여자 피겨의 이해인과 유영의 선수 복귀가 최종 확정됐다.

이해인과 유영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온의 김가람 변호사는 13일 "두 선수가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받은 자격정지 징계에 대해 제기한 본안 소송이 조정으로 최종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연맹은 지난해 6월 20일 이해인에게 성추행 혐의로 자격정지 3년, 유영에게는 성희롱 등 혐의로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각각 내렸다.

이에 대해 두 선수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해인이 성추행을 하지 않았고 유영이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유영이 3일 경기도 의정부실내빙상장에서 열린 2023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에서 여자시니어 싱글 프리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2023.1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당초 연맹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두 선수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최근 연맹에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면서 사안을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연맹 새 집행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지난해 6월 20일 자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징계하더라도 이해인의 성희롱과 유영의 성추행을 징계 사유로 삼지 않고, 자격정지 4개월 이하의 징계 처분을 한다는 조정안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이미 4개월 이상의 징계를 받았던 두 선수는 향후 추가적 자격정지 없이 정상적인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두 사람은 한결 홀가분한 마음으로 내년 2월 열릴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출전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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