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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고교생과 성관계한 40대 여교사…"날 방치한 남편 탓" 유죄 인정

에밀리 너틀리(Emily Nutley). (해밀턴카운티보안관사무실 갈무리)
에밀리 너틀리(Emily Nutley). (해밀턴카운티보안관사무실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가톨릭 학교의 기혼 여교사가 남학생과 성관계하고 나체 사진을 보냈다가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세인트제이비어고등학교 교사 에밀리 너틀리(43)는 지난 7일 진행된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성폭행 혐의 두 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에밀리 너틀리는 지난 2023년 가을 학기 동안 학업 능력 지원 프로그램의 감독자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에 배정된 17세 남학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졌다. 에밀리는 18년간 학교 상담사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밀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학생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했고, 성관계도 가졌다. 이들의 만남은 학교 안팎에서 이뤄졌다. 또 에밀리는 자신의 나체 사진과 성적으로 노골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에밀리는 학생이 이런 관계를 끝내려고 시도했는데도 계속 연락했다고 한다.

에밀리의 범행은 학교 내부 조사에서 고발자가 나오면서 드러났고, 학교 측은 곧장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에밀리의 이번 유죄 인정은 그의 이혼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법원에 따르면 에밀리의 남편 조나단 너틀리는 그가 제자와의 성관계로 기소된 지 몇 주 후인 지난해 11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에밀리는 이혼 소송 답변서에서 "남편이 결혼 생활 동안 부부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자신을 방치했으므로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에밀리는 지난해 10월 해고된 상태다. 오는 6월 10일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최대 10년간 감옥에 갇힐 수 있다. 해밀턴 카운티 검찰청에 따르면 에밀리는 오하이오 성범죄자 등록부에도 등록될 예정이다.

sby@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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