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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도쿄전력 경영진 최종심서 무죄 확정

일본 최고재판소 "당시 경영진, 쓰나미 예측할 수 없었다"

일본 후쿠시마현 오쿠마정의 한 폐가. 2011년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피해로 지붕이 뚫리고 휘어졌다. 2023.02.15/ ⓒ AFP=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전 운영사 도쿄전력 경영진 2명이 지난 5일 최종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일본 공영 NHK방송에 따르면 대법원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의 제2소법정은 다케쿠로 이치로(78) 전 도쿄전력 부사장과 무토 사카에(74)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된 상고심을 기각하고 1심과 2심 판결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1심과 2심은 2022년 일본 정부가 공표한 지진 예측 장기 평가에 근거해도 10m를 넘는 쓰나미를 예측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의 오카무라 가즈미 재판장은 "지진 예측 장기 평가는 당시 국가 기관들 사이에서 신뢰도가 낮아 행정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도 전면적으로 도입하지 않았다"며 "10m가 넘는 쓰나미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2명과 함께 기소된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도쿄전력 회장에 대한 공소는 그가 지난해 10월 사망한 관계로 기각됐다.

일본 검찰은 2013년 모든 피고인을 불기소 처분했으나 이에 불만을 가진 주민들과 변호사들이 '강제 기소' 제도로 다시 기소했다. 하지만 이날 최고 법원의 확정 판단이 나옴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도쿄전력 경영진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

도쿄전력 측은 옛 경영진의 무죄가 확정되자 "형사 소송에 관해서는 논평을 삼가겠다"며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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