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관세인하 합의 시행…中 "비관세 보복도 중단할 것"
中, 대미 추가관세 125% → 10%…美, 중국산 제품 추가관세 30%만 남겨
90일간 추가 협상 돌입…美기업 제재 및 희토류 수출통제 해제 등 추진
- 정은지 특파원, 류정민 특파원
(베이징·워싱턴=뉴스1) 정은지 류정민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이 14일 상대국에 대해 부과해 온 10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한 합의를 시행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1시 1분(중국시각 낮 12시 1분·미국 동부시각 0시 1분)부터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관한 고시(4호)' 규정에 따라 관세율을 34%에서 10%로 조정했다. 나머지 24%의 관세율에 대해서는 90일간 유예 조치를 적용한다.
각 84%와 125%의 대미 관세를 적용했던 고시 제 5·6호는 시행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그간 미국산 수입품에 추가 부과했던 125%의 관세는 10%로 낮아졌다.
미국 역시 이날부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추가로 부과했던 145%의 중국산 제품 관세율을 30%로 낮췄다.
중국의 보복 관세에 맞서 추가했던 91% 관세는 철회하고, 4월 2일 발표했던 상호관세 34%만 남긴 뒤 이 가운데 20%는 90일간 유예해 중국과 마찬가지로 10%를 부과한다.
다만 미국은 상호관세에 앞서 부과했던 이른바 '펜타닐 관세' 20%는 유지, 중국산 제품 관세율은 당분간 30%가 적용된다. 미국은 자동차(25%), 철강·알루미늄(25%) 등 품목별 관세도 그대로 유지한다.
이번 관세 인하는 양국이 지난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벌인 고위급 협상에서 합의한 것이다.
중국 관세세칙위원회는 "중미가 쌍방 관세 수준을 대폭 낮추는 것은 양국의 생산자·소비자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자 중미 양국의 경제 교류와 세계 경제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각종 비관세 보복 조치도 없앨 예정이다. 신화통신은 "4월 2일 이후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한 다른 비관세 대응 조치에 대해 중국 측 관련 부서가 이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예상되는 비관세 조치에는 미국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 및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한 조치 등이 있다.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미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한 것은 미국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면적인 수출 통제 해제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이번 중국과의 휴전 합의를 '완전한 재설정'(total reset)이라고 자평하면서 "주말에 시진핑 국가주석과 통화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했다.
앞으로 양국은 90일간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 추가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제네바 협의 때와 같이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여하고,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경제부총리가 협상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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