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식사에 술 빼고 과잉 배웅 금지"…中, 공무원 씀씀이 단속
당정기관 낭비반대 조례 발표…출장·관용차·의전 등 엄격 규제
관영지 "경제수준 높아졌다고 절약 소홀 안돼…민생에 자금 더 써야"
- 정은지 특파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당정 공무원에 대한 경비 관리, 국내외 출장 규정, 공무 접대 등의 규정을 완비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4월 시행된 '중국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8항 윤리규정'의 정신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고 신화통신 등 관영 언론이 19일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당정기관의 절약 실천 및 낭비 반대 조례'를 발표했다.
이번 조례에 따라 당정기관이 취득한 행정사업성 수수료 수입, 정부성 기금 수입, 벌금 등 수입은 적시에 전액 국고로 납부하고 어떤 형태로든 은폐하거나 사적 분배를 해선 안된다.
국내외 출장, 공무 접대, 회의 등의 예산 집행은 서비스의 시장 가격 수준을 고려하고 지역별 공무 활동 경비지출 범위 및 지출 기준을 제정하며 공무 활동과 무관한 비용을 청구해선 안 된다.
국내 출장의 경우 출장자가 기준에 따라 적시에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지불해야 하며 출장자는 공무 활동 이외의 요구나 금품을 수령해선 안된다. 실질적 내용이 없는 일반 해외 시찰, 일반 조사, 교류 학습 등의 조직은 금지된다.
불필요한 의전을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전부서는 기준에 따라 숙소를 마련하고 업무용 식사에 고급 요리, 담배, 술을 제공해선 안 된다. 또한 공항, 역, 항구 등 지역에서 마중 또는 배웅 활동 조직도 금지했다.
외국 손님 의전에 있어서는 우호와 평등 기조 아래 실용적이고 검소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외빈 초청 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접대 활동을 엄격하게 준비하고 비용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조례는 "공무용 차량은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며 "관용차의 정부 조달은 국산차와 신에너지차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 차량이 갱신 연한에 도달한 뒤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계속 사용해야 하며 간부 승진이나 인사 이동으로 인한 차량 갱신은 안 된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논평을 통해 "국가의 수준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국민 생활이 얼마나 개선됐는지에 관계없이 고된 투쟁과 근검절약의 사상은 결코 소홀해선 안 된다"며 "낭비되는 행위를 단호히 억제하고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민일보는 "통제를 강화하고 지출을 통제하며 제한된 재정을 적절하게 사용해 더 많은 자금을 발전에 필요한 자금과 민생이 원하는 곳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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