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일주일 후 또 결혼식?…中 양다리 공무원의 최후
10일 예식 후 17일 또다른 예식 예정, 당국에 발각…해고 처분
- 정은지 특파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양다리'를 걸치며 두 명의 여성과 결혼하려던 중국의 한 공무원이 결국 해고 처분을 받았다.
저장성 리수이시 쑹양현 합동조사팀은 최근 온라인에 확산하던 소속 공무원 관련 소문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20일 지난스바오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쑹양현 교통운수국 소속 행정 집행요원인 판 모씨는 지난 10일 황 모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판 씨는 일주일 뒤인 17일에는 저우 모씨와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었으나 황 씨와 결혼식 직후인 지난 13일 두번째 결혼식 취소 통보를 했다.
판 씨는 두 명의 여성과 동시에 교제 중이었으며, 혼인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쑹양현 합동조사팀은 "판 씨의 행위는 사회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심각하게 위반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판 씨에게 해고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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