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받고 대포유심 불법개통"…대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이른바 '대포 선불 유심'을 개통해 줬다면 그 유심이 타인에게 제공될 가능성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의 대법관)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이용자의 식별정보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