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中 '용산 땅 매입'에 "신고 의무 규정은 없어"
외교부는 중국이 서울 용산구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과 관련해, 매입 주체는 주한 중국대사관이며, 외국의 주한 공관이 한국 내 토지를 취득할 때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거나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절차는 없다고 15일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한 공관이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 정부에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신고해야 할 규정은 없다"라며 "다만 정부는 비엔나 협약에 따라 주한 중국대사관의 취득세 면제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