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22명·수거 현금만 11억'…30대 중국인 징역 7년
11억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양산한 30대 중국인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 씨(3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8월 23일부터 10월 28일 사이 약 두달 간 서울과 경기도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 22명으로부터 피해금 11억3111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