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추가 공제, 내달 2일까지 정정 신고하세요"
올해 초 연말정산 때 미처 챙기지 못한 공제 영수증이 있다면 다음달 2일까지 정정 신고를 할 수 있다. 실수로 과다 공제를 신고한 항목도 수정할 수 있다.국세청은 근로소득자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근로소득 신고 유의 사항을 안내한다고 15일 밝혔다.우선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분석해 과다 공제한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하반기에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다.만일 근로자가 공제·감면을 실수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