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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정년연장' 대신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 도입…경사노위 제안

기업에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계속고용' 의무 부과
공익위원 제언으로 강제력 없어…노사정, 대선 이후 본격 논의

권기섭(가운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래세대와 함께 지속성장을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제언'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2025.05.08 /뉴스1
권기섭(가운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래세대와 함께 지속성장을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제언'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2025.05.08 /뉴스1

본문 이미지 - 고령자 계속고용의무제도 적용 예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2025.05.08 /뉴스1
고령자 계속고용의무제도 적용 예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2025.05.08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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