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확대…수소·에너지사업 20~40% 세액공제
[세법시행령]1주택자 지방 악성 미분양 구입시 1주택 특례 유지
'1주택 적용' 인구감소지역 기준 및 주택가액 상한 명문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우체국에서 직원들이 2024년 종부세 우편물을 분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는 54만 8000명에게 5조 원이 고지됐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