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내달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기타소득 있어도 300만원 이하면 종합·분리 과세 선택 가능임경욱 국세청 정부혁신 국세조사관(국세청 제공). 2025.5.11/뉴스1관련 키워드클릭세무상식종합소득세국세청관련 기사[클릭, 세무상식]중소기업 취업하셨나요? 소득세 감면 꼭 받으세요![클릭, 세무상식]옆집과 소득 비슷한데 난 왜 근로장려금이 적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