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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업 정의도 여전히 '모호'…미등록 '사각지대'[전자금융 입법공백]②

현행법상 백화점·편의점 등도 PG 등록해야
법 개정 논의 멈췄지만 별도 관리 방침 없어

지난해 9월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다. 2024.9.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지난해 9월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다. 2024.9.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편집자주 ...지난해 7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전자금융업 관리·감독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지만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지연되면서 '입법 공백'은 여전한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전담조직을 확대했지만 권한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의 정의 자체도 불명확하다.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도 이를 방지할 수단이 없는 '규제 사각지대'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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