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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년]'탓'만 할 순 없다…中企 현실적 대응 방안은

전문가 "안전수칙 세우고 상벌제도 고려해야"
'공동안전관리자' 활성화 필요…"근본적으론 법 개정해야"

서울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으로, 여야가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2024년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50억원 미만 현장)으로 확대 시행됐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으로, 여야가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2024년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50억원 미만 현장)으로 확대 시행됐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편집자주 ..."매일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기분입니다."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20여 명의 의류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 노동자'의 말이다. 잊을 만 하면 한 번씩 직원들은 날카로운 바늘에 큰 상처를 입는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로 직원이 큰 부상을 입으면 그는 '감옥'에 가야한다. 그래도 그 역시 직원들과 똑같이 '미싱'을 돌리고 바늘 사이로 팔뚝을 밀어 넣는다. 안전은 중요하다. 그러나 매일이 형벌을 받는 기분이라는 그. 중대재해법 1년 현장을 <뉴스1>이 돌아봤다.

본문 이미지 -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39;국제안전보건전시회&#39;에서 전시 관계자들이 안전모를 살펴보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서 전시 관계자들이 안전모를 살펴보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본문 이미지 -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법안 유예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법안 유예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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