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원심 판단 그대로 인용…공소사실 유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 여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5.5.1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김혜경이재명민주당선거법항소심벌금2025대선현장조기대선유재규 기자 과천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 'SA등급'…3년 연속안산시, 주택 임대차계약 미신고 내달부터 최대 100만원 과태료관련 기사국힘 "6·3 대선 이재명 사법 암흑기냐 김문수 법치 정상화냐"이틀 만에 또 광주 찾은 김혜경 여사, 효령노인복지타운서 배식 봉사텃밭 호남 공들이는 이재명…중원 맞대결 김문수·이준석'李 부인' 김혜경 여사, 명동성당 방문…종교계 중심 '조용한 지원'(종합)[단독] 김혜경 여사, 물밑 대선 지원…오늘은 명동성당 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