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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46억 횡령범 도운 ‘동료’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유

46억 횡령범 해외 도피 때 가상화폐로 자금 전달 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최 모(46) 씨가 17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해 송환되고 있다. 최 씨는 2022년 4월 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 2천만 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1.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최 모(46) 씨가 17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해 송환되고 있다. 최 씨는 2022년 4월 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 2천만 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1.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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