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행정구역 조정 인구수에 내국인만 반영법 개정하면 외국인 주민 포함…행안부 수용 결정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행정구역 조정 인구수 산정기준 변경으로 충북 음성군의 시 승격 도전이 탄력 받을 전망이다.(음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관련 키워드행정구역인구수외국인주민산정방식시승격윤원진 기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충북 무형문화재 청명주 상표 논란충주시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35억 지급…1만여명 대상관련 기사김종훈 동구청장 "주민이 원하는 '바로 그 정책' 펼치겠다" [신년인터뷰]전춘성 진안군수 "녹색 성장 도시 진안 만들어 가겠다"정부 "행정체제 개편,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사명…행정구역 조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