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행위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안 돼"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끝에 이혼한 전처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집트인 A(34)씨가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재규 기자관련 키워드청주지법살인전부인박건영 기자 수백억대 다단계 사기…충북서도 피해 사례 속출청주 흉기난동 고교생 구속기소…검찰 "계획된 이상동기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