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정직 2년'에 소송냈지만 각하
법원 "효력 여부만 다툴 뿐 손해배상 등 구체적 권리 주장 안 해"
"기본권 제한되지만 종교단체 자율권도 보장돼야"…목사 측 반발

성소수자들을 축복했다는 혐의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상소심(총회재판위원회)에서 출교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감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교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3.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