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주장 여과없이 인용해 무죄 판결 근거로 삼아" "고위공직자는 처벌 면하고 지방공무원들만 처벌 받게 돼"
서울중앙지검./뉴스1 ⓒ 뉴스1 민경석 기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황운하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시장은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5.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