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선고유예' 정의용 "현명 판단이지만…무죄 선고될만 했다"
재판부 "위법 행위지만…실제상 불이익 가하지 않는 게 합리적"
정의용 "무리한 기소…정권 교체되자 대통령이 나서서 수사지침"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북송'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