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1심 유죄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 모두 뒤집어"인식·정치적 의견 표명…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못한다" 판단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관련 키워드이재명공직선거법위반항소심무죄서한샘 기자 지귀연 재판부, 김용현 재판 촬영 불허…"현재 자유롭게 방청 가능"'한동훈 1호 영입 인재' 박상수 변호사, 기자 상대 1억 손배소 패소관련 기사'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이재명 측 "공소사실 전부 부인"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2심도 벌금 150만원에 대법 상고대법 "이재명 당선 시 재판 중단 여부 '담당 재판부 몫'"박용진 "국힘, 김혜경 여사에 돌 던질 수 없어…김건희엔 입도 뻥긋 못하면서"'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선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