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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허위 영수증을 내고 출장비 800여만 원을 빼돌린 프로축구단 직원을 징계 해고한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직원이 외국인 선수 이적 과정에서 선지급금을 상계 처리를 해 구단에 손해를 끼쳤다는 징계 사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경남FC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심판 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경남FC에서 선수영입 에이전트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3년 사내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해고 당했다.
해고 사유는 ①허위 KTX 영수증으로 출장비 759만 원 부당 수령(총 132건) ②원정경기 시 제공된 숙소를 지인에게 빌려준 후 숙박비 82만 원 부당 수령 ③외국인 선수 이적료 처리 시 선지급금 18만 7500달러(약 2억 6700만 원) 임의 상계 처리 등 세 가지였다.
A 씨는 징계해고에 불복해 재심 절차를 밟았고 결국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받았다. 1, 2번째 사유는 인정되지만 3번째 이적료 관련 문제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 처분이 지나치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었다.
이에 경남FC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고 결국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 역시 경남FC의 청구를 기각하며 사실상 A 씨 손을 들어줬다.
쟁점이 된 건 외국인 선수 이적 처리 과정에서 '바이아웃' 조항이었다. 바이아웃이란 특정 금액을 지불하면 선수와 기존 소속 구단의 동의 없이도 이적 협상을 할 수 있는 조항이다.
앞서 경남FC는 2021년 1월 외국인 선수 윌리안과 에르난데스를 영입하면서 각각 50만 달러, 40만 달러의 바이아웃 조항이 포함된 가계약서를 체결했다. 이후 2022년 1월 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윌리안은 15만 달러, 에르난데스는 20만 달러의 연봉을 선지급 받았다. 이후 윌리안은 2022년 6월 이적료 55만 달러에, 에르난데스는 같은 해 7월 이적료 50만 달러에 다른 구단으로 소속을 옮겼다.
구단 측은 A 씨가 이적 과정에서 선수들로 하여금 선지급금 18만 7500달러를 반환하도록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A 씨가 선지급금 반환을 임의로 면제해 줬기 때문에 구단에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봤다.
반면 A 씨는 상대 구단으로부터 이적료를 인상해 받음으로써 선지급금을 회수했다고 주장했다. 바이아웃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직접 반환 청구를 하는 대신 이적료에 포함시켜 상계 처리가 가능했다는 논리다.
문제는 가계약서와 달리 본계약서에 바이아웃 조항이 누락돼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법원은 상계 처리 과정에서 내부 승인 절차가 있었다며 A 씨의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없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내부 결재 등 근거 없이 처리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합의서에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돼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선지급금 상계 처리를 승인하는 의미로 날인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징계사유와 관련해서는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당 수령 금액을 모두 반환했다"며 "출장비, 숙박비 부당 수령 등으로 징계해고가 이뤄진 전례가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