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론 보관하다 불법 구금…진화위, 23일 진실규명 결정檢 "자백 근거로 유죄 선고…자백 임의성 먼저 판단해야"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관련 키워드서울남부지법자본론정진태재심진화위신윤하 기자 사표론, 그럼에도 권영국 택한 사람들…"나를 살리는 표였다"서울 중랑구서 말다툼하다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 현행범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