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마포구의 한 횡단보도 앞에 개인형 이동장치(PM)가 불법으로 주차 돼있다. ⓒ News1 이강 기자관련 키워드킥보드무면허킥보드린가드PM개인형이동장치홍유진 기자 로펌공익네트워크, '1인 가구 지원방안 모색' 라운드테이블 개최검찰, '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항소심서 공소장 변경 신청관련 기사'무면허 킥보드' 린가드 경찰 출석…범칙금 19만원 처분'무면허 킥보드 운전' 린가드 사과 "한국 규정 몰랐다"FC서울 스타 린가드, '무면허 킥보드' 운전…경찰, 내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