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간 의견 수렴 거쳐 결정…상권 활성화 기대 주말 '차 없는 거리' 추가 시행…보행 친화 추세는 지속 유지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지정된 지 11년 만인 내년 1월1일자로 해제된다. 서울시는 19일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 공고를 게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지됐던 택시와 승용차 등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의 모습. 2024.12.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지정된 지 11년 만인 내년 1월1일자로 해제된다. 서울시는 19일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 공고를 게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지됐던 택시와 승용차 등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의 모습. 2024.12.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지정된 지 11년 만인 내년 1월1일자로 해제된다. 서울시는 19일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 공고를 게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지됐던 택시와 승용차 등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의 모습. 2024.12.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지정된 지 11년 만인 내년 1월1일자로 해제된다. 서울시는 19일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 공고를 게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지됐던 택시와 승용차 등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의 모습. 2024.12.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지정된 지 11년 만인 내년 1월1일자로 해제된다. 서울시는 19일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 공고를 게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지됐던 택시와 승용차 등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의 모습. 2024.12.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지정된 지 11년 만인 내년 1월1일자로 해제된다. 서울시는 19일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 공고를 게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지됐던 택시와 승용차 등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의 모습. 2024.12.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지정된 지 11년 만인 내년 1월1일자로 해제된다. 서울시는 19일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 공고를 게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지됐던 택시와 승용차 등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의 모습. 2024.12.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지정된 지 11년 만인 내년 1월1일자로 해제된다. 서울시는 19일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 공고를 게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지됐던 택시와 승용차 등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의 모습. 2024.12.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지정된 지 11년 만인 내년 1월1일자로 해제된다. 서울시는 19일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 공고를 게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지됐던 택시와 승용차 등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의 모습. 2024.12.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지정된 지 11년 만인 내년 1월1일자로 해제된다. 서울시는 19일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 공고를 게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지됐던 택시와 승용차 등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의 모습. 2024.12.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