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인베스트 대표 흉기 피습…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에게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A씨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1조 원대 코인 출금 중단' 사건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8.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하루인베스트양천경찰서흉기피습남부지법남부지검가상자산코인사기홍유진 기자 '2조 입찰 담합' 최양하 前 한샘 회장 항소심도 무죄…임직원 전원 유죄"尹 명예훼손 보도 '檢 수사 근거' 공개해야"…시민단체 2심도 승소관련 기사법원행정처장, "법정 흉기 피습,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지혜 모아달라"'코인 출금 중단' 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에서 흉기 피습(종합)'코인 출금 중단' 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에서 흉기 피습…'위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