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욕해줄 분" 여성 SNS에 모욕 글 게시 20대 남성 벌금형
여성의 SNS에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6)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또래 여성 2명의 SNS에 "능욕해 줄 분"이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해시태그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 씨는 게시 글을 바로 삭제하고 잘못을 인정했지만, 법원은 책임을 엄하게 물었다.류봉근 부장판사는 "SNS 사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