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물지 않은 '궁중족발사건'…건물주, 가게 사장 또 고소
'궁중족발사건'의 당사자인 건물주가 가게 사장 부부를 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3일 경찰에 따르면 건물주 이 모 씨는 '본가궁중족발' 사장이었던 A 씨 부부를 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뉴스1 취재결과 경찰은 지난달 초쯤 이들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이 이 씨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경찰의 보완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이 씨와 A 씨는 임대료 인상을 두고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