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과 직업 자유 등 헌법 침해…행정소송도 제기조기 대선 앞두고 공약콘텐츠 생성·개발…TF도 구성국방부가 군 미필 사직 전공의 3300여 명을 올해부터 최장 4년 이상 순차적으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또는 군의관으로 입영시키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기본권 침해라 지적하며 10일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제공)관련 키워드대한의사협회전공의국방부강승지 기자 의협 "정부, 절차적 정당성 없는 의대생 제적 및 유급 철회하라"식약처, 무신고 수입 '생수통 밸브' 판매 중단…회수조치관련 기사사직 전공의 최장 4년 이상 입영 대기…의협 '헌법소원심판' 청구올해 공보의 예정자 99%, 전공의 과정 못 마친 채 입대올해 공보의 배치 0명?…교육 거부, 진료 공백 우려 '시끌'의협 "전공의 '수련특례' 형평성 어긋나…수련 의지만 떨어뜨려"추가모집에도 전공의 복귀 '미미'…2400명은 '입영 대기자' 신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