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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서해 한국 EEZ 안에 '항행금지구역' 설정"

'군사활동' 목적…전인범 "전형적인 회색지대 전술"

본문 이미지 - 중국이 지난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선란 2호'.(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중국이 지난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선란 2호'.(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중국이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일부를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21일(현지시간) "중국이 미 동맹국(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분쟁 해역에 출항금지구역을 설정했다"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중국 해상안전국(MSA) 산하 장쑤성 롄윈강시 지역지부가 지난 15일 자로 서해 남부의 지정 구역에 선박이 진입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전했다. 금지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뉴스위크가 공개한 지도에 따르면 중국이 설정한 3개 항행금지구역은 대부분 PMZ 내에 위치했고, 이 가운데 두 곳은 한국의 EEZ 내를 침범한다. 해당 구역들은 군사활동 목적으로 지정됐다고 뉴스위크는 전했다.

PMZ는 서해에서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다. 2000년 한중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설정했다. 이곳에선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해 왔다.

그러다 중국은 PMZ 중심을 기준으로 자국 측 수역에 '심해 어업양식 장비'라고 주장하는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을 설치했다. 지난 2022년엔 '심해 양식 관리 보조 시설'이라는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중국 특유의 해양 관할권을 확대하려는 '회색지대 전술'일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일각에선 이번 군사훈련도 비슷한 취지가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는다.

전인범 예비역 중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중국이 우리 EEZ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했다"라며 "군사훈련이라고 돼 있는 것은 명목상일 뿐 이를 '뉴노멀'로 만들고 해당 해역 훈련을 기정사실화하는 전형적인 회색지대 전술로 보는 전문가 판단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다만 중국이 이번에 항행금지를 설정한 PMZ는 영해가 아닌 공해기 때문에 문제 삼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우리 군도 과거 PMZ 일부 지역을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한 전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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