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세법개정]무자료 유류, 출처 관계없이 과세부모님이 낸 본인 보험금, 부모 사망 시 자녀 상속재산으로 간주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현금영수증포상금보험상속피보험.면세유류무자료이철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 추가 공제, 내달 2일까지 정정 신고하세요"인조가죽에 '에코 레더' 친환경 오인광고…무신사·자라, 딱 걸렸다